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하는방법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듯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많은 절세가 필요하죠, 심지어 내 배우자와 내가 둘 다 근로소득자라면 더 많은 절세방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중 연봉이 낮은사람에게 모든걸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절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항목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의료비르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금액을 나누어서 부부 각각에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봉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때문에 , 각각 공제하는것보다 몰아주는게 좋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은 2천500만원,남편은 3천만원 부부 의료비는 총 400만원일경우 아내가전액 공제시 > 325만원 남편이 전액공제시.. 이전 1 ··· 53 54 55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