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다니는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연 2천만원이상 수입을 내는
직장인이 60만명이 넘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상위 3%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혹은 배당 등 을 제외하고
연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 가입자는 대략 61만명정도 됩니다.
전체 직장인 가입자가 1990만명중 3%정도 수준입니다.
자기 연봉만큼의 부수입을 내고있는 직장인이 61만명 3%나 있습니다.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매달 수입보럼효가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으로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눈것으로 보험료와는 별개의 개념.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급여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7200만원을 초과는경우
월소득보험료를 부과하게됩니다.
2018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부과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40%정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또한 2022년9월 부터는 연간 2천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월 보험료가 불과 몇 만원 차이로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보험료 강화가 지속되면서
2019년 19만4738명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월 소득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수보험료 상한액과 함께 월 391만 1280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 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급여 외에 연 7억원 가까이 인상해
월 39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근로자의 0.0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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