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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부모급여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않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유아 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은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급될 예정.
소득,재산 상관없이 기준에따라 50~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0~11개월 = 70만원
2024년 0~11개월 = 100만원
2024년 12~23개월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해당 지원금은 2년동안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위 사진은 지원 수당에대한 정리표입니다. 확인해주세요
아동수당
0개월에서 95개월, 만8살 까지 재산이나 소득상관없이 무조건 모든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첫만남 지원금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200만원이 지급되고,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이 접수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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